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지만, 참전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 없이 참전명예수당만 받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월 3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으로는 최소한의 삶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임.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절반이 넘는 참전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가 어려울 때 온 몸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함으로서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생활조정수당)
제7조(의료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