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행정소송의 판결문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판결서 공개 시점 확대
발의 의원들은 행정소송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결문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판결서의 열람·복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이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돼요. 다만, 변론 공개가 금지된 특정 사건은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판결서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이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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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소송
국민이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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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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