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약사감시원의 명칭을 '약사지도원'으로 바꾸고, 과징금과 과태료의 중복 부과를 막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을 통한 인식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약사감시원'이라는 명칭이 단속이나 적발 위주의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이를 '약사지도원'으로 바꾸어 행정 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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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약사감시원)
변경 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약사감시원을 둠.
변경 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약사지도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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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과태료 관련 특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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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사감시원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법을 잘 지키는지 지도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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