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학교의 공기 질 등 환경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참관 의무화
현재는 학부모가 원할 경우에만 공기 질 점검에 참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학부모 2인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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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학부모 2인 이상이 참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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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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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환경위생관리인
학교 내 공기, 수질 등 환경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담당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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