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의료폐기물 중 치아와 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치아의 재활용 허용
현재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제한되지만, 치아를 활용해 뼈를 이식하는 기술이 인정받고 있어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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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2항제3호
변경 전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변경 후
태반, 치아 및 지방(지방)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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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위험을 줄 수 있는 것과 인체 조직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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