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유지나 공유지로 된 도시공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도시공원 일몰제 제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국유지, 공유지)으로 된 도시공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공원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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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3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도 효력이 유지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실효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실효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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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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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공원
도시지역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을 돕기 위해 설치하거나 지정한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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