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일반지주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현재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 법안은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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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변경 전
기존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20배 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사채 발행 규모를 자본금의 2배 이내로 제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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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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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일반 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사업을 위해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벤처캐피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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