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감염병 확산 시 사업장의 소독과 재택근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장소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소독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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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다른 근로자의 예방을 위해 즉시 해당 장소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등을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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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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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조치
원재료, 가스, 분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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