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가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해자 및 가족의 알 권리 보장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그 가족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사업주에게 요구하면 지체 없이 알려줘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사업주가 사고 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고, 이를 재해자 등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재해자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해요. (단, 경영·영업상 비밀은 제외)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시행 전에 사업주가 이미 기록·보존하고 있었거나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
일하는 도중에 업무와 관련된 시설, 원료, 가스 등에 의해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