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의용소방대원이 소방 활동 중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례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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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장례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의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례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지원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장례지원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망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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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을 도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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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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