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방활동 중 사망한 의무소방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례지원 근거 마련
의무소방원이 소방 활동이나 교육, 훈련 중에 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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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장례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 또는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또는 소방교육·훈련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례를 지원하며,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장례 지원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망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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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소방원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를 대신하여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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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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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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