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과 관련 인력의 장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례지원 대상 확대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며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이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 사망할 경우에도 장례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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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의 직무수행 또는 소방교육·훈련 중에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례를 지원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장례지원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소방활동 등으로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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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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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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