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직계존속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현재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주고 있지만, 개정안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의 교육비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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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왔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포함된 '직계존비속등'으로 범위를 넓혀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이 날 이후에 실제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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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나를 있게 해준 직계 혈통의 윗세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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