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공기업이 주도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정 조건에서 전기사업 허가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발의 의원들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해상풍력단지 같은 대규모 사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를 통해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국토 난개발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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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2.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3.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허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전기사업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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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나 신에너지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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