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공원과 녹지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원녹지 데이터 기반의 관리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지자체들이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원녹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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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녹지의 확충·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중략)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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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원녹지
도시 내에서 시민들이 휴식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과 나무, 풀 등이 있는 녹지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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