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재난이나 재해 복구 등 공익을 위해 긴급한 특허 심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 목적의 우선심사 대상 확대
국가적 재난이나 재해 복구와 같이 공익을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특허 출원이 있을 때, 이를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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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우선심사)
변경 전
현재는 타인의 무단 실시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긴급 사유가 있을 때 우선심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재난·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우선심사 사유에 추가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재난 관련 우선심사 규정은 법 시행 전 출원된 특허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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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심사
특허청이 모든 출원을 순서대로 심사하는 대신,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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