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도시재생 사업에 협동조합의 참여를 넓히고 공공시설 관리 위탁을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협동조합의 사업 시행자 참여 확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조합'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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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5호
변경 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변경 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다) 등 지역 주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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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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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자조하며 공동의 경제적·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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