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공원 내 행위 신고와 시설 사용료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여 민원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려는 법안이에요.
행위신고 수리 의무화
공원구역에서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되는 행위에 대해, 공원관리청이 내용을 검토한 후 법에 적합하면 반드시 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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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행위허가) 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원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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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용료 징수 허가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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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원관리청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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