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임산부와 어린아이 등 유해물질에 민감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관리 계획에 특별 관리 방안을 넣는 법안이에요.
민감계층 보호 강화
임산부, 영유아, 수유모처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건강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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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제2항제3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산부, 영ㆍ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 방안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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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물질
중금속이나 화학 물질처럼 생명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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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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