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친권 일시 정지 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친권 일시 정지 기간 제한 폐지
현재는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일시적으로 멈출 때 최대 2년으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그 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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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에 대한 '2년' 제한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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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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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말해요. 여기에는 자녀의 양육, 교육, 재산 관리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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