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접근성 격차 해소
농어촌 등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이 겪는 통학 거리, 교통수단 부족, 통학로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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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학거리, 교통수단, 통학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교육접근성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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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접근성
학생들이 물리적 거리나 교통수단, 안전한 경로 등 환경적인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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