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학 지원 대상의 구체화
단순히 교육감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통학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경우, 또는 보행 환경이 위험한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법에 명시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11 제1항
변경 전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별 편차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지자체마다 통학 지원 수준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구하여야 한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방법이나 방도를 세심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