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캠핑용 자동차를 개조할 때 세금을 중복해서 내지 않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이중과세 방지
승용차를 캠핑용으로 개조할 때, 이미 납부한 승용차 세금에 대해 또 세금을 매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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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제3항
변경 전
승용자동차를 가공·개조한 캠핑용자동차의 경우, 전체 물품가격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어요.
변경 후
승용자동차를 가공·개조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판매가격만큼을 빼고 나머지 개조 비용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가공·개조하는 캠핑용 자동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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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유흥, 사행성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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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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