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아파트 하자 분쟁을 더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하자보수 기준의 통일
아파트 보수나 손해배상을 할 때,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공통된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분쟁 해결의 기준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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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하자보수 등)
변경 전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책임을 위해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관련 기준에 따라 준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3항과 제4항이 신설되어,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책임에 필요한 조사 방법 및 비용 산정 시 '주택품질 및 하자판정기준'을 반드시 준용하도록 명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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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하자의 조사 방법과 보수 관련 서류의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재정 절차의 명칭 변경과 구체적인 심의 절차를 마련했어요.
위원회의 인원 구성과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분쟁조정과 재정 처리 기간, 통지 대상 등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리주체가 입주자를 대신해 하자보수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서류 보관 의무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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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자보수보증금
아파트 건설 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미리 예치해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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