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일반철도역 인근 주차장 건설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 환승 편의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경기·인천 지역의 철도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환승 체계 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철도역에도 주차장을 건설하여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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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6제3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일반철도 역 인근 주차장 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고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주차장의 건설 또는 개량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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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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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예산 주머니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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