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필수적 대상사건 지정
발의 의원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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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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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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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참여재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죄 여부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내는 재판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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