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고 교육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자 면제와 채무 면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이자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학생이 등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재학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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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사망한 경우 대출원리금의 전부를 면제하여야 하고,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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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파산 면책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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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학자금 대출 채권이 소멸하는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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