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여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 연장
기존에 시행되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정책의 종료 시점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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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감면함
변경 후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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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금 환급 및 공제
부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감면분만큼 세액을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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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행성 게임 등)를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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