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의약품과 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 대상 필수 물품 우선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 물품, 장비 등을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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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ㆍ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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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차 의료
환자가 가장 먼저 접촉하게 되는 기초적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의미하며, 주로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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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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