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에 중금속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금속 배출 기준 마련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방류수)에 포함되는 중금속의 양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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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중금속 배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금속에 관한 기준을 포함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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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류수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끝난 후 강이나 바다로 내보내는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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