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여 헌법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리는 법안이에요.
제헌절의 상징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제헌절이 대한민국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관공서의 공휴일)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경일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경일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이에요. 현재 법에서는 제헌절,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5대 국경일로 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