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특송화물의 수출 지원을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이에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책임 강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적하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종사자의 인적사항도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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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변경 전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관련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적하목록을 '작성' 또는 제출한 자도 동일하게 자료를 보관해야 함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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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핵심 목적
발의 의원들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물류 지배력을 이용한 밀수출입 행위를 차단하고, 동시에 특송화물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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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물운송주선업자
수출입 화물의 운송을 대신 주선하고, 물품의 하역, 보관, 통관 등 전반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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