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대학 입학전형료를 면제받거나 깎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구 지원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자녀가 대학 입학전형료를 면제받거나 감액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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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4제3항
변경 전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변경 후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의 자녀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학전형료의 면제 또는 감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학전형료 면제나 감액에 관한 규정은 2022학년도 입학전형 응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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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전형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이나 전형에 응시할 때 학교에 내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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