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제기구가 건물을 빌려 쓸 때 발생하는 임차료와 운영비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제기구 유치 지원 강화
현재는 국제기구가 들어올 때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는 비용만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은 실제 건물 임차를 선호하는 국제기구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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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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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 행정 기능과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함께 갖추도록 계획된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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