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6인승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현재는 장애인 등이 소유한 차량 중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만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6인승 이상'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6인승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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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군작전용, 구급 및 구호, 소방활동 차량 등 특정 목적의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장애인이 소유하는 차량(승차정원 6인승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을 명시하여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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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행료
도로를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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