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어려운 공원 부지를 매입할 때 국가가 비용의 절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원 부지 매입비용 국고 보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땅을 사기 어려울 때,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 취득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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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실효된 공원 중 우선 관리가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보상비 등 취득 비용의 50%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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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아 공원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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