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당연퇴직 기준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조정하고 관련 사업 근거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퇴직 기준 완화
현재 한국환경공단 임원은 파산선고나 모든 종류의 범죄로 인한 형의 선고유예 시 즉시 퇴직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기준이 공무원보다 엄격하여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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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법이나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해임 후 3년 미경과자 등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들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당연히 퇴직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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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파산선고나 형의 선고유예에 따른 퇴직 규정 완화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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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퇴직
특정한 사유(결격사유 등)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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