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철도 사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세분화하여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책임에 따른 과태료 차등화
기존에는 자료 제출 거부, 물건 검사 방해 등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 모두 똑같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1천만 원, 500만 원, 100만원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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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료 제출 기피, 물건 검사 거부, 허위 진술, 출입 통제 불응 등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모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조사 방해에 따른 불이익 조치(1천만 원), 자료 제출 및 출석 거부(500만 원), 물건 검사 및 출입 통제 불응(100만 원)으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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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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