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생태통로의 설치 전 사전 검토와 사후 조사를 강화하여 야생동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생태통로 설치 시 사전 협의 의무화
생태통로를 만들 때 위치나 규모가 적절한지 환경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다만,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협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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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생태통로의 설치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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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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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통로
도로나 철도 등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단절된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연결해 주는 통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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