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폭염과 한파로 인한 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온열·한랭질환 대응 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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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폭염 등에 의한 질환자의 응급의료 체계)
변경 전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현재는 통계 수집과 분석을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또는 혹한에 의한 질환자의 발생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열ㆍ한랭질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온열ㆍ한랭질환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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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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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열·한랭질환
폭염이나 한파 등 기온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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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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