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간기업이 '공사'나 '공단'이라는 이름을 써서 공공기관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막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사칭 방지
공공기관이 아니면서도 상호에 '공사'나 '공단' 같은 단어를 넣어 소비자가 공공기관 제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를 부정경정행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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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공사'나 '공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공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공사'나 '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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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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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과 혼동하게 하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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