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의대와 치대 학생들의 실기시험 응시 기간을 앞당겨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실기시험 응시 기회 확대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 학생이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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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변경 후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1년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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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가인증기구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이 교육과정 등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인증을 내리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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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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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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