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이 교육비를 반납해야 할 때, 가족 등 주변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연대보증 제도 폐지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은 뒤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육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이나 지인 같은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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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5항
변경 전
공무원이 교육훈련 후 복무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 경비 반납을 명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본인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하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변경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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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대보증
어떤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책임을 함께 지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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