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학원생이 교육과 연구 외의 부당한 업무에 동원되는 것을 막고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대학원생을 근로자로 인정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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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항제1호
변경 전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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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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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이나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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