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신용 정보가 불필요하게 오래 남아있어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불리한 신용정보 삭제 기간 단축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 중, 과거의 연체나 파산 등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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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함.
변경 후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3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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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 기관들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바뀐 규정에 맞게 조치를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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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정보주체
금융거래나 상거래를 할 때 자신의 신용을 평가받는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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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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