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아동학대로 친권을 잃은 부모에게 자녀가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의 예외 규정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학대 가해자로 판명되어 친권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부양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직계혈족 간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만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직계비속은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직계존속이 제926조에 따라 실권의 회복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친권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혈족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처럼 수직적으로 연결된 혈연관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