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노사협의회 내 여성 위원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협의 사항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여성 근로자 의견 반영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을 구성할 때,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도록 규정하여 여성 근로자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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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협의회의 구성) ②
변경 전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변경 후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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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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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력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높이고 회사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는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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