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대면 자동차 대여 시 타인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명의 대여 금지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차량을 빌릴 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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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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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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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대여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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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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