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명칭을 '발전재단'으로 바꾸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 및 역할 강화
기존의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이름을 바꿔요. 이를 통해 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인근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더 강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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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변경 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 중 하나로 '발전지원센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발전재단'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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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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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바탕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발전지원센터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형태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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