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이 준비금을 다음 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 경영 안정 지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환자 수가 줄어들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돕기 위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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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법은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보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발병 시에는 차기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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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비금
의료기관 등이 나중에 발생할 비용이나 부족한 현금을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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